[신주발행공고(수정)] 2021.3.5[신주발행공고] 당사는 2021년 03월 2일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 2항에(이사회의사록과 동일하게 수정) 의거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으므로,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1. 신주식의 종류와 수: 상환전환우선주식 497주 ~ 6,207주 (청약 현황에 따라 변동) 2